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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사전

이지론 금융 용어 사전은 금융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용어와 개념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하며, 각종 금융 용어의 정의와 설명에 대하여 관련 사례와 함께 제공합니다. 투자, 대출,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포괄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금융 트렌드도 반영합니다. 금융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지론에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휴면예금 (Dormant Deposit)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 고객은 자신의 휴면예금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가까운 은행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2006년 4월 27일 구축된 통합조회시스템은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휴면보험금 (Dormant insurance)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2015.3.12.부터 3년으로 연장)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을 설치, 운영(2006.4월)하고 있으며, 2016.12.16.~2017.1월 기간중 휴면재산 보유사실 통지, 온라인 등 비대면안내 및 환급 등의 방식으로 휴면재산 찾아주기 캠페일을 실시(2016.12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회전결제(리볼빙) (Revolving System)
    회원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회원이 신용카드사와 약속한 일정 비율(5~10% 이상)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다음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회원은 신용카드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청구 결제금액은 신규 이용금액과 전월 결제 후 잔액을 더한 회전결제 이용금액 잔액을 결제비율로 곱한 다음,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 산출된다. 다만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신용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회전결제 약정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회생&정리계획 (RRP : Recovery & Resolution Plan)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이며,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의미한다.
  • 회사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Company)
    회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③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2005년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신고방법,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따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Put-Back Option)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 부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수회사는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환매조건부매매 (RP, repo, Repurchase Agreement)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키로 하고 매도(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인 유가증권 매매와는 달리 유가증권과 자금의 이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통상 RP 매도자는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RP 매수자는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공매도후 결제증권의 확보 등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한국은행 RP시장 외에, 기관간 RP시장 및 대고객 RP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기관RP는 증권사의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사는 매일의 결제수요와 담보로 이용 가능한 채권내역을 파악하여 RP매도를 통해 자금수요를 충당한다. 반면에 대고객RP는 증권사 수신상품의 일종으로 채권을 운용하여 동 운용수익으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액만큼 마진을 취득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와 구별된다.
  • 혼합자산펀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최소투자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펀드이다. 혼합자산펀드는 법령상 최소투자비율이 없으므로 투자비율의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협동조합 (cooperative)
    공동유대를 같이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인,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경제적 단체로서 조합원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협동조합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형태로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협동조합에는 소비조합, 생산조합, 금융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소비조합에는 대학교 소비조합 등, 생산조합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금융조합에는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 혐의감리
    혐의감리란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 국가기관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관련정보를 제공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혐의감리는 ①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발견한 경우, ②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 회사관계자ㆍ감사관계자ㆍ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혐의감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시 심사감리 단계의 감리방법은 적용하지 않으며 혐의사항에 대해 정밀감리 단계를 적용한다.
  • 현지조치제도 (Matters Acted On-site)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 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지조치에는 ‘현지개선’과 ‘현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지개선’ 조치는 업무방식이나 업무절차 등이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현지주의’ 조치는 위법, 부당행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할 실익은 없으나 동일한 위법, 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 (CFP : Cash-Flow Pricing)
    현금흐름방식은 종래 산출방식에서 사용하던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3이원) 이외에 해약률,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3이원을 조합하여 정해진 수식으로 즉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목표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 수준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현금흐름 방식이라고한다. 사업비를 통하여 상품의 마진을 조정하던 종전의 3이원방식보다 상품개발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은 기초율을 최적가정(Best Estimate)으로 책정하고 기대이익은 예정기초율과 별도 구분함으로써 상품개발시점에 상품의 수익성 및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고 상품판매 후 각종 기초율별로 마진을 설정할 수 있어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 변동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 현ㆍ선 연계 불공정거래
    주식, 상품 등 현물시장과 동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을 연계시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현물시장 또는 선물시장 내의 특정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현ㆍ선 연계 불공정거래는 선물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현물 시세를 고정ㆍ변동시킴으로써 현물과 선물시장이 함께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선물ㆍ옵션시장에서 KOSPI200지수콜옵션을 보유한 자가 현물시장에서 KOSPI200지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 헤지펀드 (Hedge Fund)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기 위한 단기매매, 공격적 투자행위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펀드이다.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전략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한 후 고평가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헤지형(Equity Long/Short), M&A, 파산 등 기업의 특수상황을 활용하는 상황추구형(Event Driven), 내재가격과 시장가격간 불일치에 따른 차익기회를 포착하는 상대가치차익 거래형(Relative Value Arbitrage), 환율ㆍ금리 등에 투자하는 거시지표 투자형(Global Macro)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 허위,과다입원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란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병원의 기록상으로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실무적으로 통칭한 용어를 말한다. 나이롱환자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하여 잦은 외출외박을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ㆍ상해를 기화로 주기적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 허수주문
    증권 등의 시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거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시하는 주문을 말한다. 허수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으로 일반인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허수매수주문을 취소하거나 그 반대로 대량의 허수 매도주문을 내어 일반인의 매도세를 유인한 후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 핸디지표 (Handy)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가능성 및 위기수준을 신속하게 점검하기 위해 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등 부문에서 선정된 소수의 간편지표로서,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의 일부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