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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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품질관리감리 (Inspection of Auditor)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은 ① 매년 4월말 현재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②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③ 매년 4월말 현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④ 기타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며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을 포함한다.
  • 펀드의 비교지수 (BM:Benchmark)
    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말한다.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강세장, 약세장 등), 펀드종류,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도 다양하다. 통상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MMF는 콜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채권형 펀드는 3년 만기 국채나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래에 새로운 펀드상품이 출시되면서 펀드 비교지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펀드에서 비교지수는 투자설명서ㆍ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다.
  • 펀드의 보수ㆍ수수료 (fee Commission)
    펀드의 보수(fee)ㆍ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ㆍ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환매수수료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ㆍ판매회사ㆍ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1%, 2%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판매보수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수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판매보수를 1%~1.5%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 펀드신고서 제도 (Fund declaration system )
    종전 증권거래법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이었지만,「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시행으로 펀드 발행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 및 매출(판매)이 가능하게 되었다. 펀드는 신고서제출→수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펀드의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집(판매)가 행해지는 추가형 펀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한다. 한편, 한편, 신고서 상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 단위형은 청약일 전일까지만 정정신고가 가능한 반면 추가형은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펀드신고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운영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펀드신고서 내용과 판매회사에서 교부받는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해야 하므로 펀드 투자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펀드 환매 (Redemption)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도중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된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다.
  • 펀드 판매회사(투자매매업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집합투자증권(펀드증권)의 판매계약(투자매매업자) 또는 위탁판매계약(투자중개업자)을 체결하여 펀드증권의 판매(모집ㆍ매출의 주선) 및 환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과 규정에 열거된 자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만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으며, 현재는 주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ㆍ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합격자, 투자운용인력시험 합격자, 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파인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파인(FINE)』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정보 및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조회할 수있도록 하였다. 『파인』은 금융소비자 누구나가, 어디서든「 파인 」만 방문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파악, 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임과 동시에 "금융"을 의미하는 영단어 FINancE의 축약어이기도 하며 "좋은, 질좋은, 건강한" 등을 뜻하는 영단어 "fine"과 동음 이의어로서 금웅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이 영위되었음을 바라는 중의적 표현이다.
  • 파생상품펀드 (Derivatives Fund)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던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생형펀드는 법상 운용규제를 받고 있는데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순자산(펀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법인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액 및 동일 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 파생상품 (Derivatives)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한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ㆍ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또는 주가지수)으로 한정된 주가연계증권이나 주식워런트증권과는 달리 주식 이외에 채권,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 등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역변동금리채, 환율연계채권(FX linked Note), 신용연계채권(CLN) 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파밍 (Pharming)
    합법적인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포털사이트 검색, 주소입력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전 및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등은 확인하지 말아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운용자산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것이 위탁자가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의 다른 점이다. 이처럼 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집행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위탁자의 몫이며, 원본 및 이익보전계약이 불가능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특별자산펀드 (Special Asset Fund)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특별자산이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새로운 분야의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특별계정이란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정 간에 업무장벽을 설치하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 트레이딩 포지션 (Trading Position)
    단기매매 또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포지션 등을 말한다. 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 주식 및 외환포지션으로 구성되며,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인수ㆍ중개 및 시장조성 등으로부터 발생된 거래,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거래 등은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은 내부지침으로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원칙 및 범위, 통제방안 등에 관한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트라우트 (Trout)
    우리나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큰 손을 일컫는 속어(slang)이다. 일명 ‘홍콩 물고기’로 알려진 버뮤다의 트라우트(송어) 펀드가 그 기원이며, 동 펀드는 주로 코스피200 선물과 3년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하였다. 이후 트라우트처럼 물고기 이름을 딴 큰 손이 여럿 등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코스피200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한 ‘목포 세발낙지’와 ‘압구정동 미꾸라지’가 있다.
  • 투자자예탁금 (Investor's Deposit)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이 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러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혀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은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국채,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예탁금이용료(Interest on Investor's Deposit)라 하며, 이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 투자자문ㆍ일임업자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투자자문회사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기자본,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역외투자자문업자(Offshore Investment Adivisory Business Entity)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보관ㆍ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Investment Prospectus)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등은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설명서에는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증권 취득 권유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설명서, 신고서가 수리된 후 광고 등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한 간이투자설명서, 효력발생 후 증권의 취득 권유시에 사용할 본 투자설명서가 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사채모집의 경우에도 사채의 인수는 사채청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설명서(상법상의 사업계획서라고 함)의 작성ㆍ사용은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작성ㆍ사용을 강제하여(자본시장법 §123, §124), 엄중한 손해배상책임(§125)과 벌칙의 제재(§444)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