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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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여신 (Non-Performing Loans)무수익여신이란, 무수익산정대상여신(「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참고) 중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여신을 포함한 개념으로, 연체여신이란 원리금이 3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을 의미하며, 이자미계상여신이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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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한편, 청구인 금융회사가 인적사항 및 청구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의견 청구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한다. 다만,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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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non-face-to-face identification)비대면 실명확인은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이 원칙이었으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핀테크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5년 12월 2일부터 실명확인 원칙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였다. 비대면 실명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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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기간 (Non coverage period)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하며, 이때 그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부담보 기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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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생략 결제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No CVM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거래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비접촉식 신용카드 보급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해도 되며, 이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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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 (new technology project financing company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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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 대체하여 2014년 4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증권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변동성도 높으며, 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체계가 개편되었다. 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에서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을 차감한 순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최저자기자본의 70%)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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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자마진 (NIM : Net Interest Margin)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존의 이자수익성 지표인 예대금리차(평균대출이자율 - 저축성수신 평균이자율)의 경우 외화자금 및 유가증권 등이 제외되어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내부유보자금 및 요구불예금 등 무원가성 자금 규모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 순이자마진은 이들 단점을 보완하여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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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정자금조달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은행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난내,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필요안정자금조달에 대한 가용안정자금조달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 때 "가용안정자금조달"은 1년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며, "필요안정자금조달"은 특정 금융회사의 보유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과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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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월 4월 1일부터 도입된 자기자본 규제제도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었다.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로 전면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