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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E"으로 총17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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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매뉴얼 (Examination Manual)각 금융권역의 검사업무단위별 검사목적과 절차, 체크리스트,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 검사 지침서로서 검사 사전준비과정 및 현장에서 활용한다. 금융감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검사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검사원에게도 매뉴얼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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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mination)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ㆍ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으로서,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feedback)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검사(full-scope examination)와 부문검사(targeted examination)로 구분된다. 종합검사는 연도별 검사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며, 부문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또한 검사실시방법에 따라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는 서면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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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위험률 (Experienced Risk Rate)경험위험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보험상품 가입자들의 실제 사망률 등을 나타낸 경험사망률을 의미한다. 경험위험률은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위험발생률로써 보험상품개발과 보험료 산정 및 책임준비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 생명보험에서 경험위험률은 사망, 장해와 같은 특정 위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얼마나 큰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손해보험에서는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취한 위험보장 대가인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및 장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 지급준비금을 모두 포함한 손해액의 크기 간의 비율로 계산된 경험손해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집단의 경험위험률이 크면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더 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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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 제척제도 (Exclusion of Examiners)검사원 제척제도란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함)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6월부터 현장검사 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에 명시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검사업무의 공정한 처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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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익스포져 (External Exposures)금융회사가 대출금(리스, 사모사채 및 내국수입유산스 등을 포함),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외국(거래상대방 본점의 국적 기준)에 제공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외거래를 의미한다. 대외 익스포져의 경우 법적인 한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예시 기준(국가별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인 경우 5% 이내로 제한)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단,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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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시 익스포져 (EAD : Exposure At Default)부도시 익스포져(EAD)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로, 부도사건 발생시 금융회사가 부도주체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EAD는 단순히 여신잔액 뿐만 아니라 차주의 부도 발생시 미사용한도에 대해 예상되는 추가 인출액까지 포함하는 최적 추정치를 말한다. EAD는 상품형태별로 부도 경험치를 사용하여 계량화하여야 한다. 즉, 정해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익스포져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품의 경우는 현재 잔액을 EAD로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한도의 추가인출을 통하여 익스포져의 증가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EAD 추정시 현재 시점의 미사용한도에 대해 적정한 신용환산율(CCF :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 향후 부도 발생시점까지 추가로 인출될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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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패시브ETF와 지수 변화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로 분류할 수 있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용이하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에 비해 투명한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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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져 (Exposure)익스포져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익스포져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난내자산(on-balance-sheet items)은 대차대조표 금액 합계가 통상 익스포져액과 동일하나, 난외 항목(off-balance-sheet items)의 경우에는 난외항목(지급보증, 약정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이 익스포져 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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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유지 제도 (External Auditor Retention System)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교체압력을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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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교체 제도 (External Auditor Replacement System)동일한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이사에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감사보조자도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그 인원의 2/3이상이 교체 하여야 한다. 감사반이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3년 연속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2/3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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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External auditor)「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의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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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법인 (External Audit Target)「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지분이 분산되는 회사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감사를 강제화 함으로써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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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 증권 (ELW : Equity Linked Warrant)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과 유사하나 ELW는 발행자가 증권회사인 점과 다양한 수익구조로 발행이 가능한 점에서 구분된다. ELW는 ELS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적 성격임에도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다. 도입초기에는 기관투자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주문형(tailor-made) 상품으로 거의 사모로만 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공모 발행이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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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는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S는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ELS 발행이 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LS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S와 차이를 갖는다. 도입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원금비보장 ELS가 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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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주가연계예금은 만기해지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었던 기존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D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D와 차이를 갖는다. 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 파생상품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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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금융회사의 경영지표 및 거시경제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이후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소수의 간편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위기감지 수단인 금융회사 핸디(Handy)지표와 통계적 기법의 계량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모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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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 (EFT : Electronic Funds Transfer)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금이체를 실행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