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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U"으로 총9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규제는 내부자 또는 내부자와 관련성이 있는 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증권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며 이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과 다르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정한다. 2004년 7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되었다.
  • 불초청권유 규제 (Unsolicited Call)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Unlawful Acts in Debt Collection)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 규정을 통일화하였다. 동 법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인수회사 (Underwriter)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로 증권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여 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수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맺는 인수계약의 방법으로는 총액인수, 잔액인수 등이 있다.
  •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가 형성이 되면서 Deutsche Bank, UBS와 같은 선진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UNEP FI는 금융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기여자임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의지를 다지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지속가능경영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Insurance Industrie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전세계 200여개 금융기관이 서명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한 직후에 자체 환경방침과 환경리스크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는 현재 7개 기관(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이 UNEP FI에 가입하여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전환형펀드 (Umbrella Fund)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전환형펀드는 등록신청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전환이 가능한 펀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unfair trading)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ㆍ보고ㆍ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