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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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O"으로 총16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개방형펀드와 폐쇄형펀드 (Open-end Fund, Closed-end Fund )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Open-end Fund)와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로 구분된다. 개방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매일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반면, 폐쇄형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공모펀드의 경우만 적용). 폐쇄형펀드는 환매부담이 없으므로 펀드의 투자목적에 따라 펀드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과 같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 기타공시 (Other Disclosures)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합병등 사실이 종료한 때에 결과보고서 등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 처분결과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ㆍ처분 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하며,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는 신탁계약 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때,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때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제출해야 한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 및 자산양수도가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이 있은 때는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ㆍ중도퇴임 신고를 해야 한다.
  • 시간외대량매매 (Off-hours Block Trading)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08:00~09:00, 15:40~18:00) 동안 종목, 수량,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제한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며, 호가 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이상 또는 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이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시감시 (Off-site Monitoring)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간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 1사1교 금융교육 (One Company One School Financial Education)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 중, 고교와 자매결연(교육기부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매학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말 현재 전국 초, 중, 고교의 57.5%인 6,678개교가 전국의 다양한 금융회사 본, 지점과 결연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 One-Time Password)
    OTP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수단이다. OTP에는 보안카드형과 비밀번호 발생기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안카드형은 고정된 35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번호 발생기형 보다 안전성이 낮아 소액거래 이체 시 주로 사용된다. 비밀번호 발생기형은 비밀번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시 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카드형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금융권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중복투자, 상호호환성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OTP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OTP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의신청제도 (objection system)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나 검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동법 시행령 」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②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맞춤형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③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문사와 다르다.
  •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바젤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의미하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에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된다.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을 통해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 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 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에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다.
  •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좌를 뜻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사실상 단일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이 하나의 계좌로 주식의 주문,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시행되었다. 참고로 파생상품 통합계좌는 거래소 주도로 추진되어 2017년 6월 시행되었고, 채권은 통합계좌 도입에 앞서 명목계좌 제도(Nominee Account)를 2017년 6월 도입하였다.
  • 옵션리스크 (Option Risk)
    금융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옵션을 매도한 후, 옵션에 대한 위험을 관리(헤지)해야 한다. 옵션리스크를 나타내는 각 그릭문자(Greeks)는 옵션포지션의 위험을 측정,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옵션리스크는 선형적 가격리스크인 델타(Delta), 비선형적 가격리스크인 감마(Gamma),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변화로 야기되는 베가(Vega)로 구분한다.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옵션가격 증감액으로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이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베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율이 1단위 변화할 경우 옵션가치의 변화이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산출한다.
  • 옵션 (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옵션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거나 팔 수 있는 특정자산을 기초자산, 사거나 팔도록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 정해진 기간을 만기, 그리고 옵션의 가치를 옵션가격 또는 프리미엄이라 한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 특정한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럽형(European)옵션, 특정한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을 미국형(American)옵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형 옵션만 거래되고 있다.
  • 옴부즈만 제도 (ombudsman)
    금융감독원은 2009년 3월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 6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하는 옴부즈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별로 각 1명을 임명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은 본인 또는 그가 속한 회사, 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옴부즈만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픈 API (Open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를 사용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오픈 API는 외부에서 이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를 의미하며,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본시장 공동 오픈플랫폼 등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 역외펀드와 역내펀드 (Off-shore Fund, On-shore Fund)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ㆍ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리운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ㆍ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한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1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업무위탁 (outsourcing)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내,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허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