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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ㅁ"으로 총14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민원자율조정제도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민원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함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이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금융관련 법규해석 민원 및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자율조정 없이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2015년 11월 발표된 금융 민원, 분쟁처리 개혁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처리 서비스의 신속성,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 민원발생평가 (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및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대체되었다.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현황 및 해결노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였다. 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산식에 의거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2012년 부터)의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평가결과 4등급 이하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5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의 수립, 추진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업무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진다. 평가주기는 2006년 하반기까지는 반기 1회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 [보도자료] 또는 각 금융권역(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협회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
    "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준수, 투자자 성향 파악 여부 등 판매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 미수동결계좌 제도 (Frozen Account)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증권)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달력기준, 매도증권 미납시 90일)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라고 한다. 동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 Incurred But Not Reported)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손해보험에만 적용하였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보험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하였다.
  •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규제는 내부자 또는 내부자와 관련성이 있는 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증권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며 이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 무수익여신 (Non-Performing Loans)
    무수익여신이란, 무수익산정대상여신(「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참고) 중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여신을 포함한 개념으로, 연체여신이란 원리금이 3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을 의미하며, 이자미계상여신이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을 의미한다.
  • 모집 (Public offering)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ㆍ임원ㆍ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납입→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하게 된다.
  • 모자형펀드 (Master-feeder Fund)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된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해야 하고,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펀드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의 통합운용 및 모자펀드간 기준가격 연계를 위해 자펀드 차원의 자산운용은 제한되며, 환매 원활화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의 운용(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 명의개서대리인제도 (Transfer Agent)
    상법상 기명주식(사채포함) 이전을 발행회사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사채원부)에 기재(명의개서)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증권투자자의 주식업무를 공신력있는 제3자인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화 등을 기할 수 있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예탁원과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대행업무 등록을 한 주식회사만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 머니마켓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된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 매출 (Public offering of Outstanding issues)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매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건의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 청약의 권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ㆍ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마디모 (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란 교통사고 차량의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차량 탑승자 또는 보행자의 피해 여부, 정도 등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0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기술공학적으로 식별하는 기능이 있어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마디모 분석결과를 보험회사가 남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