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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L"으로 총15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담보인정비율 (LTV :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 레버리지비율 (Leverage Ratio)
    레버리지비율제도는 과도한 부채 증가를 통한 자금 운용을 방지함으로써 리스크 기반 규제인 순자본비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일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부도시 손실률 (LGD : 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손실률(LGD)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이다. 이는 부도 사건 발생시 부도 주체에 대한 익스포져로부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률(총손실금액/부도시 익스포져)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바젤Ⅱ의 부도시 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익스포져와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 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LGD 산출시 내부의 부도익스포져 사후관리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부도채권의 시장가격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신용거래 융자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대출기간 등은 자율화 되어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계좌개설보증금(100만원)은 폐지(2016년 6월)되었다.
  • 손해율 (Loss Ratio)
    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지급액)이 경과보험료(차기이후에 속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지표인 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해율은 손해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손익 변동원인 및 손해율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분석과 보험상품의 요율산출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한편, 손해율과 사업비율(경과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지출액 비율)을 합하여 합산비율이라고 하며, 합산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보험금지급액과 사업비지출액이 보험료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보험영업에서 손실을 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시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III에 도입되었다.
  • 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ELW LP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시가결정 후 5분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유동성공급계약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일정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단위가 없는 경우, LP보유 수량이 최소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호가제출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기업의 LP 보유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의 매수호가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by Foreign Currencies)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외화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에 대비하여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외화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 외화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외화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BCBS)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화LCR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 여신감리 (Loan Review)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상시모니터링 및 신용등급조정 등의 여신사후관리업무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전체적으로 여신업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업무이다. 여신감리부서에서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여신을 선정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 등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여신감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이사회 또는 고위경영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여신감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주관회사 (lead Underwriter)
    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증권 분석, 주식의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업공개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주식의 물량배정 등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다.
  •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Late Trading이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환매와 관련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주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15시, 그 외 펀드는 17시 이전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LAT : Liability Adequacy Test )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이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한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LAT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법 §719)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 토지신탁(개발신탁) (land trust)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보수, 비용 등을 정산한 뒤, 신탁재산과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종결된다. 토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책임의 주체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되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한다.
  •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life insurance on someone else)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을 말한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발생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계약 체결후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