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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과「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5년 6월, 2005년 12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7년 6월)하여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실무적용에 있어 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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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Internal Control)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ㆍ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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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평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영업규모,범위,복잡성 등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는 가용자본과 내부자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는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내부자본을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가용자본과 리스크성향 등을 감안하여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유형별 및 사업부문별 등으로 세분하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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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본 (내부목적 소요자기자본) (Internal Capital)경영상 직면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위험량을 소요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한 것이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통해 신용,시장,운영,금리 등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별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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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insider)회사내부자라 함은 당해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말한다.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하며, 직원은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 직원 등도 포함되고, 대리인은 당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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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유보액 (Internal Reserve)보험관련 법규상 용어는 아니며 통상 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 명목으로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1990년 8월 31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부터 적용), 재평가차익의 70%를 계약자지분으로 인정하고 이 중 일부(재평가차익의 30%)는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동 규정은 1998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규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지분을 전액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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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등급법 (IRB :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기본내부등급법은 기업익스포져에 대해 부도율만 은행의 자체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나머지 리스크 측정요소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며,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해서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고급내부등급법은 소매뿐만 아니라 기업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를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리스크 측정방식 중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