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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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ㅌ"으로 총20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운용자산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것이 위탁자가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의 다른 점이다. 이처럼 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집행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위탁자의 몫이며, 원본 및 이익보전계약이 불가능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특별자산펀드 (Special Asset Fund)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특별자산이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새로운 분야의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특별계정이란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정 간에 업무장벽을 설치하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 트레이딩 포지션 (Trading Position)
    단기매매 또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포지션 등을 말한다. 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 주식 및 외환포지션으로 구성되며,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인수ㆍ중개 및 시장조성 등으로부터 발생된 거래,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취득한 거래 등은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은 내부지침으로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원칙 및 범위, 통제방안 등에 관한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트라우트 (Trout)
    우리나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큰 손을 일컫는 속어(slang)이다. 일명 ‘홍콩 물고기’로 알려진 버뮤다의 트라우트(송어) 펀드가 그 기원이며, 동 펀드는 주로 코스피200 선물과 3년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하였다. 이후 트라우트처럼 물고기 이름을 딴 큰 손이 여럿 등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코스피200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한 ‘목포 세발낙지’와 ‘압구정동 미꾸라지’가 있다.
  • 투자자예탁금 (Investor's Deposit)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이 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러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혀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은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국채,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예탁금이용료(Interest on Investor's Deposit)라 하며, 이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 투자자문ㆍ일임업자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투자자문회사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기자본,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역외투자자문업자(Offshore Investment Adivisory Business Entity)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보관ㆍ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Investment Prospectus)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등은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설명서에는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증권 취득 권유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설명서, 신고서가 수리된 후 광고 등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한 간이투자설명서, 효력발생 후 증권의 취득 권유시에 사용할 본 투자설명서가 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사채모집의 경우에도 사채의 인수는 사채청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설명서(상법상의 사업계획서라고 함)의 작성ㆍ사용은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작성ㆍ사용을 강제하여(자본시장법 §123, §124), 엄중한 손해배상책임(§125)과 벌칙의 제재(§444)를 규정하고 있다.
  • 투자권유대행인 (Investment Solicitor)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ㆍ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투자권유 (Investment Recommendations)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 매매ㆍ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규제(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라 투자광고와 구별되는데,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권유행위인데 비해 투자광고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다.
  •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Howey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퇴직연금제도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타회사로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통합연금포털 (Pension Portal)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http://100lifeplan.fss.or.kr)으로, 본인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하는 등 개인의 노후소득 준비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하고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IFSC :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
    1998년 10월 BIS 산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인 Dr. Jeffrey Carmichael이 통합감독기관간의 상호이해 증진, 경험공유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를 제안하였고, 1999년 5월 제1차 IFSC 회의가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의 비공식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국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매년 1회 IFSC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은 2002년 제2차 IFSC회의에 이어 2018년 제20차 IFSC회의를 개최하였다.
  • 통정매매 (matched orders)
    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간에 일정 수량의 증권 등을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서로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라는 점에서 동일 계산주체 계좌간에 이루어지는 가장매매와 차이가 있다.
  • 토지신탁(개발신탁) (land trust)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보수, 비용 등을 정산한 뒤, 신탁재산과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종결된다. 토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책임의 주체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되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한다.
  • 테마감리 (Thema audit review)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실시시 제무제표 전체가 아닌 특정 회계이슈에 집중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하였다.
  •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life insurance on someone else)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을 말한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발생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계약 체결후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for someone else)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