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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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D"으로 총2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중요한 충격을 미치는 은행을 말한다. BCBS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G-SIB 규제와는 달리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론 및 규제 수단의 적용에 있는 국별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12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매년 D-SIB을 선정하여 명단을 발표한다.
  • 공시이율 (Disclosed Interest Rate)
    보험회사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에 투자지출률을 뺀 비율로 산출한다. 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산출하는 공시기준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등급 이상), 국고채수익률 등 외부지표 수익률 등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보험회사별로 공시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보험사별, 보험상품군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르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적립금에 부과되는 일종의 금리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진다.
  • 계약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after execution of contrac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duty to notify (before execution of contract))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에 수반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일정 계약자 집단의 위험을 동질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위험의 동질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동의 철회권·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철회권’은 이러한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에 따라 개인이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전화수신거부권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는 등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 권리의 행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만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도드-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
    도드 프랭크 법안(2010년 7월 21일 발효)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였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소에 부여했다. 규격화된 파생상품은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거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CFPB)가 FRB 산하에 설치됐다. 또한 모기지대출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상환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 델타 (Delta)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민감도를 말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동할 때 옵션가격의 변동정도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델타가 0.7이라고 할 경우, 삼성전자 가격이 1만큼 상승할 때, 콜옵션의 가격은 0.7만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델타헤지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의 델타를 영(0)으로 만듦으로써,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보유포지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는 자산관리기법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1계약을 매도한 경우, 델타가 0.7이라면 옵션매도자는 0.7단위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옵션매도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증권등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된다.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ck)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 상에서 다수의 시스템을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공격자의 명령을 듣는 좀비PC로 만든 후, 공격자는 이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상이 된 표적에 다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말한다.
  • 부정거래행위 (deceptive trading practices)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이다. 부정거래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임원보수공시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정기공시사항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보수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지급금액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 ·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는 이와 별개로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일중매매거래 (Day Trading)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중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지정제외점수 (designation exclusion points)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감사인 중 회계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게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감사인 지정시 반영한다. 지정제외점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데,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하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주식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이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 DR의 시초는 미국의 은행들이 외국시장에 투자하기 불편한 미국투자자들을 위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 (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며 DR원주가 어떻게 조달되는가와 발행주체에 따라 신주(발행)DR, 구주DR, 유통DR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삼성물산이 4,000만 달러 규모의 DR을 발행하여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국가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양질의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1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상태 및 주요 경영정보 등 각종 공시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다.
  • 재해복구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
    대부분의 금융회사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천재지변, 파업,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3의 장소에 주센터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주센터 마비 시 동 복구센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재개 기준은 은행, 증권 및 신용카드사 등은 3시간 이내, 보험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다.
  •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출자전환이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영업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하여 잔여채권의 회수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출자전환시에는 우선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의 정관을 변경하고, 동 정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게 된다. 이 때 주식가격이 액면가를 하회하거나 순자산가치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선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분담은 무담보채권자를 위주로 배분되는데, 이는 출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시 담보권이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청산시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한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x 100
  • 채무재조정 (Debt-Restructuring)
    채무재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 4절 채권ㆍ채무조정). 통상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회생가능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무면제,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주게 된다. 채무재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시에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여타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도 자구노력, 감자 및 인력조정 등으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무 (Debt Collection Activities)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파생상품펀드 (Derivatives Fund)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던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생형펀드는 법상 운용규제를 받고 있는데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순자산(펀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법인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액 및 동일 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 파생상품 (Derivatives)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한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ㆍ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또는 주가지수)으로 한정된 주가연계증권이나 주식워런트증권과는 달리 주식 이외에 채권,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 등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역변동금리채, 환율연계채권(FX linked Note), 신용연계채권(CLN) 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휴면예금 (Dormant Deposit)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 고객은 자신의 휴면예금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가까운 은행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2006년 4월 27일 구축된 통합조회시스템은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휴면보험금 (Dormant insurance)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2015.3.12.부터 3년으로 연장)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을 설치, 운영(2006.4월)하고 있으며, 2016.12.16.~2017.1월 기간중 휴면재산 보유사실 통지, 온라인 등 비대면안내 및 환급 등의 방식으로 휴면재산 찾아주기 캠페일을 실시(2016.12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