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담보인정비율(LTV)

최근계산

담보인정비율(LTV) 안내사항

  •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 방 공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주택에 있는 모든 방은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입자에게 변제해줄 금액을 대출 가능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방 공제 계산 방법
    (전체방수 - 1) × 소액보증금 만큼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제외
    아파트는 실제 방수와 관계없이 적용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MCI 또는 MCG와 같은 보증부 대출은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방 공제"에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세요. 다만 이 경우 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 이전에 전입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변제 해줘야 되는 금액이므로 대출가능금액에서 빠집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aka. 소액보증금)
    대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남는 방에 뒤늦게 전입을 하면 비록 후순위 권리자일지라도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 해줘야 합니다. 혹시 모를 전입자를 대비해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일부 차감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는 구분된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만, 아파트는 하나만 차감합니다. MCG나 MCI의 보증부 대출은 방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지역별 LTV 기준 (2023년 개정 반영)
    주택가격
    구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기타 지역
    • 9억 이하
      9억 초과
      15억 초과
    • 서민실수요자(무주택)
      1주택(처분조건)
      2주택 이상
      9억 이하분
      9억 초과분
      -
    • 50%
      40%
      30%
      40%
      20%
      불가
    • 60%
      50%
      30%
      50%
      30%
      9억 초과와 동일
    • 70%
      70%
      60%
      9억 이하와 동일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 서울특별시
      5,000만 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 원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4,300만 원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용인시 / 화성시 / 세종시 / 김포시
      4,300만 원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 원
      그밖의 지역
      4,300만 원
    • 남양주시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 원
      그밖의 지역
      2,000만 원
    • 광주 / 대구 /대전 /부산 / 울산광역시
      군지역
      2,000만 원
      그밖의 지역
      2,300만 원
    •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 원
    • 그밖의 지역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