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인지세 계산기
최근계산
인지세 계산기 안내사항
-
인지세란?재산권의 창설이나 이전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세금으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 것
-
연대 납부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인지세는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a자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계산된 인지세를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례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과세문서세액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기재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만 원기재 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4만 원기재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7만 원기재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15만 원기재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 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3,000원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1,000원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1,000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00원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400원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100원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1만 원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 원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원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