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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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 물건 종류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과세 목적으로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거래가·공시가격과는 다릅니다.
    •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조회 →
  • 화재위험 유형
    • 화재위험 중과세율 기준
    • 일반 : 1~3층 건축물, 일반 주택 등
    • 2배 중과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10층 건축물
    • 3배 중과 :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최근계산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안내사항

  •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지역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선박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방분은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 43~45%, 선박 100%)로 산출합니다.
    • 기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0.04%~0.1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기본 세액을 산출합니다. (선박은 0.023% 단일세율)
    • 소액 면제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83조)
  • 유의사항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7월·9월)에 함께 고지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구간(3억 이하/3~6억/6억 초과)에 따라 43%~45%가 차등 적용됩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지자체별 조례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