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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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 물건 종류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과세 목적으로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거래가·공시가격과는 다릅니다.
    •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조회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결과

  • 선박의
    0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 과세표준은
    0
    (시가표준액의 100%) 이며,
  • 최종 세액은
    0
    입니다.

계산 상세

실생활 환산
시가 대비 실효세율
0.023%
최종세액 ÷ 시가표준액
월 환산 세액
958원
연간 세액 ÷ 12개월
중과 미적용
해당 없음
일반 1배 적용
계산 과정
1
시가표준액 확인
50,000,000원 선박
2
과세표준 산출
50,000,000원 × 100% = 5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시가의 일정 비율만 세금 기준으로 사용하는 비율
3
세율 적용 — 기본 세액
50,000,000원 × 0.023% (선박 단일세율) = 11,500원
선박은 단일세율 적용
4
최종 세액
11,500원
재산세 고지서(7·9월)에 병기 고지됩니다

소방분 세율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600만원 이하
    0.04%
    -
  • 600만~1,300만원
    0.05%
    600원
  • 1,300만~2,600만원
    0.06%
    1,900원
  • 2,600만~3,900만원
    0.08%
    7,100원
  • 3,900만~6,400만원
    0.10%
    14,900원
  • 6,400만원 초과
    0.12%
    27,700원
  • 선박 (단일세율)
    0.023%
    -

※ 2배 중과: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10층 건축물

※ 3배 중과: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최근계산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안내사항

  •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지역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선박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방분은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 43~45%, 선박 100%)로 산출합니다.
    • 기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0.04%~0.1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기본 세액을 산출합니다. (선박은 0.023% 단일세율)
    • 소액 면제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83조)
  • 유의사항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7월·9월)에 함께 고지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구간(3억 이하/3~6억/6억 초과)에 따라 43%~45%가 차등 적용됩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지자체별 조례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