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타사항

  • 미등기양도
  • 상속받은 자산
  • 피상속인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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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사업용토지
  •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 소유지분
  •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최근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사항

  •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란 양도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도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2주택 및 3주택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2.5.10.~2026.5.9.까지 양도하는 경우
    • 2026.5.9.까지 매매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며 계약일로부터 4개월(6개월) 내 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를 완료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 그 외는 6개월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 원(다만,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공제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공제함) 한도로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공제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식
    • 1,400만 원 이하
      6%
      0
      (과세표준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
      (과세표준 × 15%) - 1,260,000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
      (과세표준 × 24%) - 5,760,000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0,000
      (과세표준 × 35%) - 15,440,000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
      (과세표준 × 38%) - 19,940,00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
      (과세표준 × 40%) - 25,940,00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
      (과세표준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과세표준 × 45%) - 65,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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