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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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렇게!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신분증분실 #명의도용 #신규계좌개설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금융 #금융위2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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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