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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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6.30(화),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보안테스트,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조치를 심의, 의결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도 마련, 배포하였다.nn ㅇ 이는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보안위협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치밀한 보안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5.22일 개최한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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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ㅁ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nn ㅇ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에 대하여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3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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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ㅁ ''26.7.1.(수)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국내은행(20개사)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nn ㅇ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① 신종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 및 ② 금융감독원 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nn ① 은행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유적금계좌, 외화계좌, 법인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 집금 및 자금세탁 등, ②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 미흡,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nn ㅇ 지능화?조직화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지속 강화 및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nnㅁ 참석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발표 등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nn ㅇ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nnㅁ···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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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ㅁ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nn ㅇ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해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에 처하는 문제를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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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ㅁ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nn ㅇ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이하 '대면업무')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은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 가능nn ㅇ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 활성화 및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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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n접수를 받는다.nn ㅇ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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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에 유의하세요.
ㅁ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제휴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의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nn ㅇ 소비자가 무심코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 연락까지 동의할 가능성nn -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 nn=> 소비자 본인이 제공범위,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제공 동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①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n②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영업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n③ 동의 전 귀하의 정보가···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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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필요할 때, 이해하기 쉽게, 적극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nn ① 소비자 친화적인 컨텐츠 제작과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nn ②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 유지시 금융회사를 통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nn ③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nnㅁ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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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 해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자(피해구제 신청)와 명의인(이의제기)은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nnㅇ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nn□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nn ①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nn ②저축은행으로 자금 이체시 이체정보 확인, 거래내역 조회 화면 등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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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 양성 지원을 위해 여름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여름방학 기간(8.5.~8.7.)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생활''(금융과목) 관련 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nn ㅇ 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26.7.1.(수)~7.10.(금) 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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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LTV(70% → 40%) 등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7.1일~)nn-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실시 등 적극적 대응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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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합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최종적인 추진방안을 발표nn - 금융기관 상담 지점을 연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현재 21개소)하고, 찾아가는 재무상담사 119명을 위촉,운영 → 연 10만건 이상의 상담 가능nn -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상담 지점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확대(현재 약 30%)nnㅁ 만 19세~34세 청년들은 7월 6일(월)부터 상시적으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6일(목)부터 재무상담 제공 nn[관련 국정과제] (82-3) 청년 등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89-3)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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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ㅁ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nnㅁ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nn ㅇ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nnㅁ 이에, 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하여,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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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nn ①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nnn<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nnㅇ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nnㅇ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nnnㅁ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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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 캠페인 실시
ㅁ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7월 한 달간(7.1.~7.31.)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위험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합니다. ㅇ 특히,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에서나, 대중교통 및 체육시설 등 금융소비자들의 주요 생활 경로에 맞춰 최적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홍보 주요 내용 > ① 어르신들의 생활 접점을 활용한 홍보! -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주민센터 등)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안내문 배포 - 서울 탄천 등 파크골프장에 주요 행동 요령 문구 설치 ② 매일 타는 대중교통과 우리 동네에서 확인하는 예방 요령! - 시내버스 TV,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거지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홍보 진행 ③ 서울시와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홍보! - 서울시 청사, 산하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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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ㅁ ''26.6.2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증권사가 고객의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배상(고객별 60% ~70%)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증권업계의 비정상적인 CP,채권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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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nnㅁ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한다.nn ㅇ 주요 협력 내용은 ①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②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③건보공단의 점검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nnㅁ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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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피싱범죄도 도망칠 곳 없다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의 거래를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 FIU 원장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nn- 오늘(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n: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임시정지(7영업일) 실시,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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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ㅁ (주식,회사채)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주식 1조 3,596억원, 회사채 18조 7,813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10.9%↓)nn ㅇ 주식은 9,460억원 증가(228.7%↑)하였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388.0%↑)하였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29.8%↓)nn ㅇ 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15.4%↓)하였으며, 일반회사채와 금융채는 각각 2조 540억원(49.2%↓), 1조 4,845억원(8.9%↓) 감소하였고 ABS는 1,177억원 증가(8.7%↑)nnㅁ (CP,단기사채) ''26.5월중 발행액은 259조 3,870억원(CP 45조 8,292억원, 단기사채 213조 5,578억원)으로 전월 대비 32조 7,832억원 증가(14.5%↑)nn ㅇ CP는 10조 5,112억원 감소(18.7%↓)하였고, 단기사채는 43조 2,944억원 증가(25.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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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2026.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6. 06. 2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