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nn * (연도별 조치건수) ''20년 923건→ ''21년 1,408건→ ''22년 702건→ ''23년 786건→ ''24년 1,137건nn ㅇ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nn ㅇ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順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nn□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n n ㅇ 금융감독···
25.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