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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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수주산업의 결산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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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6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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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5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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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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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가 「e-금융교육센터」를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부문 금융교육을 대표하는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39개 유관기관이 제작한 557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23년 중 약 72만명이 동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 www.fss.or.kr/edu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의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의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금융교육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아직까지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3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확대 및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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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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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복지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에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최근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대담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께서는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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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 행안부, 13개 기관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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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19%p 상승] ? ’23.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23.11월중 신규연체율(’23.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6%) 대비 0.06%p 상승] * 신규연체율(%):(’22.11)0.06→(’23.7)0.09→(’23.8)0.10→(’23.9)0.10→(’23.10)0.11→(’23.11)0.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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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4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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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1.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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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4.1.24.(수)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지정사유를 정비*하고, 감사시간,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청취하여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23.12.13. 보도자료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23.12.29. 보도자료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아울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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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4호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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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연체차주(개인사업자)가 과잉추심 우려없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현행) ㈜새출발기금에 한정 →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부담을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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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개최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개편, 상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상장사 역할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증권사 역할 강조 -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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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2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 ??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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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23년 공모발행액은 245조 6,682억원(주식10조 8,569억원, 회사채234조8,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935억원 증가(20.1%↑)-주식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대비 50.5% 감소-회사채는 채무상환, 운영자금 수요 등의 증가로 일반회사채, 금융채, ABS 모두 증가하며 전년 대비 28.6%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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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3.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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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지원방안 안내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 전소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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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법규위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투자자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3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