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5. 07. 14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1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2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3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4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5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25.2.2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5.7.15.~8.25.)한다.nn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nn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nn ③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nn ④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nn ⑤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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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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