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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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8일]
첨부파일 참조
24. 05.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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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 적발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23.9월), nn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였음(’24.5월)nn * 세부 사항은 ‘24.5.28.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자료 참조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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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nn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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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nn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nn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금융 채무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채무정보까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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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해커와 함께 금융의 빈틈을 찾아라! -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 포상제(버그바운티) 실시 -.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n 특히, 끊이지 않는 다양한 해킹 시도는 금융IT 신기술, 소프트웨어 도입과 함께 ‘알려진 보안취약점’ 외에 ‘제로데이 어택’*(Zeroday-Attack)의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nn *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nn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은 이러한 외부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신고(‘24.6월~8월, 3개월)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nn * [참고] 참가신청 방법 등 버그바운티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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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7일]
첨부파일 참고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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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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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nn *초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보험회사-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검사 확대n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nn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nn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nn□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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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대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5.14일 발표한「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nn - 5.27일(월) 10시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약 100명)를 대상으로「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11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협회 선정 업권별 금융회사(업권별 5~10개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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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5.20~5.24일]
* 첨부파일 참조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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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5월 27일(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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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nn ㅇ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 필요nn◈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간담회 실시 중(‘24.5.23.~)nn ㅇ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ㆍ개선토록 하고 은행 지배구조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 nn ㅇ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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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배경)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nn-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nn□(점검개요)’24.3~4월 기간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하여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nn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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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한 유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nn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5.8.)n 2. [중소]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5.27.)nn -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대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에 따른 유의사항nn - 채무의 연체 해소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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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4.5.24.(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동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nn◈금융감독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nn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nn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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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생보)1조 8,7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12억원(△34.8%) 감소nn -보험손익은 영업활동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nn□(손보)2조 9,6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60억원(+15.4%) 증가nn-보험손익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발생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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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횡령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21년 2건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1∼4월) 3건nn-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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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24.~7.3.) 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9.15일)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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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까지 각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nn ㅇ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한시적 규제완화, 캠코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추진과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 시행 예정nn◈ 건설업계 의견 청취,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건의 수렴nn ㅇ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제시된 의견,건의를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세부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nn◈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계기관 합동으로 우선 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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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nn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nn ※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하여 접속이 차단된 상태nn□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