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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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4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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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 방심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3.1~9월중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중지 및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13,304건의 삭제를 관계기관(과기부, 방심위)에 적극 의뢰하였습니다.nn□최근 인터넷,SN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nn -’24년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nn□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불법금융광고 발견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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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22년말 가입자 : 3,997만명)한 보험이나,nn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됨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자 함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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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3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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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증원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nn - 금일(’24. 1. 3.) 정기인사시 자본시장특사경 정원(검찰,금융위 파견 포함)*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nn * (증원 前) 26명, 「2팀(수사1,2팀)」n (증원 後) 46명(+20명), 「2팀(수사1,2팀) +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nn - 이번 증원은 금융위와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준 데 따른 것입니다.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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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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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50호
24. 01.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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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카드발급, 연말정산, 합격문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늘.꼭.또 하세요!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의할 필요 -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 ?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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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를 돕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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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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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PF관련 우발부채를 보다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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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n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nn 이에 ①은행(예 :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②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nn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23.7~9월) 하였고, nn * ···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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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25~12.2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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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2024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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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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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23.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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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12.29.(금),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태영건설 협력업체 현황’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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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12.29.(금)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경제수석 박춘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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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3.12.29.~’24.2.7.)를 진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3.12.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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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건설,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