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 하반기 중 규정 개정nn①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nn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nn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nn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nn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nn③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 구축nn④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nn *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