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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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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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2등급 달성
□금감원은 ’23. 12. 28. (목)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음nn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부패실태(감점 요인)’를 1~5등급 구간으로 평가nn□ 그간 금감원은 공정,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음n n - 업무혁신로드맵(the F.A.S.T)을 마련하여 인허가,검사 등 업무처리의 신속,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n n - 원장 주재 반부패,청렴워크숍 및 반부패,청렴정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음nn□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감원 업무처리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등급(작년 3등급)을 기록nn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도 3등급으로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평가를 받음 nn□···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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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포용금융 실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금융회사 및 업무유공자(기관 6개 및 개인 10명)에 대한 포상* 실시nn *금감원은 금융권의 포용금융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업무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진행nn -서민금융?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 부문에서 총 6개 은행(대형 및 중소형 그룹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선정)에 대해 기관포상 수여*nn * 대상 은행별로 수상 부문별 업무담당 임원이 대표로 수상nn -서민금융?중소기업?경영컨설팅?현장소통 지원 4개 부문에서 총 10명의 업무유공자에 대해 개인포상 수여*nn * 은행 자체 시상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 앞으로 상장 및 꽃바구니 등 전달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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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습니다. nnn√「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nn√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nnn◈(연결내부회계대상범위선정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nnn√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n ※ 자세한···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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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 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드리는「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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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6말 기준 8,771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23.6말 대출규모(14.6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84.8만명)가 ’22.12말 대비 각각 8.0%(1.3조원), 14.3%(14.1만명) 감소*하였으나, 1인당 대출잔액(1,720만원)은 증가하는 추세nn *①아프로파이낸셜 자산양도, ②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신규대출 취급 감소 등 영향nn-평균 대출금리(13.6%) 및 연체율(10.9%)은 '22.12말 대비 각각 0.5%p 하락,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nn□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제재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nn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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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
□’23.11.6.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금융감독원이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의 약자nn□또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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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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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nn◈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nn ㅇ (PF사업장)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nn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nn ㅇ (협력업체) ?581개社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nn◈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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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23.12.28.(목) 금융감독원은 23개 금융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14.3억원)을 구세군에 전달하였음nn * ’23.12.28.(목) 10:30~11:30, 구세군중앙회관 2층 행사장nn-「아름다운 나눔」은 ’11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임nn-올해에도 각 참여기관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금에 동참하여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였음nn * (모금액) ’20년 13.1억원 → ’21년 13억원 → ’22년 14억원 → ’23년 14억 3천만원nn□구세군은 금융권이 기부한 성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여 영세가정 등에 전달하는 한편, nn-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임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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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진출수요가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산업 동향, 금융감독기관 현황 및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현황 등을 수록한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시아,유럽 간 전략적 요충지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을 추가하였으며, -국가별 최신 금융시장 동향을 업데이트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핵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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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7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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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12.27일(수),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될 예정이다.nn *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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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23.12.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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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9호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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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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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 -이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 및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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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되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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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6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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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