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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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3.12.15.,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 *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 -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독려하고, 일부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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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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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23.12.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ㆍ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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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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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11~12.15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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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을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3.12.18.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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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은행은 ’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46개사 증가)-(등급별)C등급은 118개사, D등급은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34개사, 12개사 증가-(규모별)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222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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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2억원 증가(33.3%↑)◈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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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안내를 진행-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12.18 가동)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금융감독원, 주요 공시정보(81종)의 분석,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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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 (잠정)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검사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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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에 금융권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23. 12.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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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5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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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3조원(전분기말比 +0.2조원) -가계대출 134.7조원(전분기말比 +1.0조원), 기업대출 138.5조원(전분기말比 △0.9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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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부터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23.12.15.(금)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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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4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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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12.14.(목),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 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 16개 은행 부행장
23. 12.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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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하 : 금감원)은 ’23.12.14.(목) 15시,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내부통제워크숍(이하:워크숍)은 ’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3년 하반기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 등 약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3. 12.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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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CEO 간담회(12.6일)를 통하여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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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11.28일)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2.13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23. 12.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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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4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