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4.22.(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nn◈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nn ㅇ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23.8.24., 보도자료)nn *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nn◈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nn ※ 손해배상비율 = ①기본배상비율 + ②공통가중비율 ± ③투자자별가감 nn ㅇ 특히, '21.5월 기업은행(피신청인)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하여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nn *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25% 적용nn◈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nn ㅇ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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