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5. 04. 2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1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2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3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5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6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이미지 7 ◈ '25.4.22.(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nn◈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nn ㅇ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23.8.24., 보도자료)nn *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nn◈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nn ※ 손해배상비율 = ①기본배상비율 + ②공통가중비율 ± ③투자자별가감 nn ㅇ 특히, '21.5월 기업은행(피신청인)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하여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nn *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25% 적용nn◈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nn ㅇ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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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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