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 '25.4.22.(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nn◈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nn ㅇ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23.8.24., 보도자료)nn *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nn◈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nn ※ 손해배상비율 = ①기본배상비율 + ②공통가중비율 ± ③투자자별가···
25.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