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몽골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25. 04. 23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시 안정적으로 연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 




    *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ㅇ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사안을 확인한 몽골 G은행 본사는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 




□ 한편,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정상 판매중인 해외 채권상품과의 구분을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②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③ 해외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투자 가능하고, 해외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④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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