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일일 금융시장 동향[12.13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4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7호
23. 12. 13금융감독원
-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금융당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2023. 12. 13.(수)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등 금융권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하는 등 공익광고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全 금융권 협회,중앙회* 및 금융회사는 2023. 12. 13.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점 모니터 등 오프라인 채널과 금융회사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당 공익광고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금융감독원
-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 신협상품과 은행 등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②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하여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 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④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화면에서 일부 글자가 안 보이는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점검하여 모바일 화면에서도 비교공시시스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12월 하순부터 신협상품 및 1,3개월 예,적금 상품 비교정보와 핵심경영지표 링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모바일 화면 가독성 개선 등 예산 등이 ···
23. 12. 13금융감독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23.12.14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금융감독원
-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금융감독원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내일(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금융감독원
-
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3.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6조원 증가하여 전월(+6.2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3.6조원) 축소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12.12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2금융감독원
-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2금융감독원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생명보험 편)
◈금융감독원은 ’23년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2금융감독원
-
은행지주,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마련
◇ 금융감독원은 ‘23.12.12.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 ◇ 동 모범관행은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옵션)을 마련 →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적용 ①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 ②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 상시후보군 관리ㆍ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ㆍ운영 ※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조기 개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방식을 다양화 ③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 Board Skill Matrix 등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사외이사 후보군의···
23. 12. 12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2.12.(화)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중인 “은행지주ㆍ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 이사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8개 은행지주, 18개 국내은행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 실시, 이와 함께 상반기(은행), 하반기(은행지주) 중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 실시- 이복현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 금일 발표된「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와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2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12.11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1금융감독원
-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 개최
‘23.12.11(월) 14:00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범정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총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포상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에서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농협은행(기관 2건),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에게 수여되었으며, 금융감독원장표창은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차증권(기관 3건), 박지선 금융결제원 과장, 김미정 산포농업협동조합 과장에게 수여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1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최소결제」,「일부만결제」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1금융감독원
-
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4~12.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1금융감독원
-
민생침해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 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홍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이번에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14.),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16.),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7.)‘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23. 12. 10금융감독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0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12.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8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