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25. 04. 17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이미지 1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이미지 2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조치 이미지 3 ㅁ 금융당국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nnㅁ 이용자들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거래유의,주의 종목 지정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요망nn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