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04. 14





ㅁ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14.~ 5.26.)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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