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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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14.~ 5.26.)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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