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은행거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5.4.9.(수)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nn① 중요서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모바일앱 외국어 지원 확대, 외국인 특화점포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하도록 돕겠습니다.nn②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n③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공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고령자 및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 불···
25.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