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25. 04. 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이미지 1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이미지 2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이미지 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이미지 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이미지 5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이미지 6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nn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nn√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nn√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n√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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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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