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5. 04. 21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1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2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3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4 □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nn□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nn ㅇ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nn ㅇ 특히,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세요.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n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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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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