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24. 06. 26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nn◈「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nn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계속?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1년 연장(~‘25.6.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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