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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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일본 금융청과 7년만에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12.19(화)~20.(수),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례회의는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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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하여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CCO 간담회를 실시 -(24시간 대응체계) 은행들은 야간,휴일 시간대를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4.1월 중 가동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문과 은행별 우수사례를 공유 → CCO 책임하에 미흡한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할 필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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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8호
23. 1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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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개선배경)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통상OEM比35%↓)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및 불편한 구매환경 등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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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9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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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ㅁ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ㅁ 총 64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되는 열띤 참여 속에 감독수요자 관점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 우수직원* 10명 선정 * (최우수) 부서1개,직원1명, (우수) 부서2개,직원2명, (장려) 직원 7명 ㅁ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최우수부서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정지하 선임을 최우수직원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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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음(’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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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3.12.15.,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 *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 -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독려하고, 일부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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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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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23.12.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ㆍ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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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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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11~12.15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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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을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3.12.18.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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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은행은 ’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46개사 증가)-(등급별)C등급은 118개사, D등급은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34개사, 12개사 증가-(규모별)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222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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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2억원 증가(33.3%↑)◈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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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안내를 진행-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12.18 가동)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금융감독원, 주요 공시정보(81종)의 분석,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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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 (잠정)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검사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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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에 금융권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23. 12.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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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5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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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3조원(전분기말比 +0.2조원) -가계대출 134.7조원(전분기말比 +1.0조원), 기업대출 138.5조원(전분기말比 △0.9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