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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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
?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활성화 -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법 명확화 ?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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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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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하였음①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23.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하였으며 * ①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②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③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 ’23년 중 최초 발행이 이루어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하여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①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 ②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 ③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 명확화 등② (정정요구 사례) ‘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선별,공개(30개)하여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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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15~1.19일]
* 첨부파일 참조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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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또한,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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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투자에 주의 필요 ①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②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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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1년간의 이용실적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23.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하였고, ’23.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23년 연간 이용건수는 49만 건(월평균 4.1만 건)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7만 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천 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
24. 01.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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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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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24.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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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8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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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출시(1.19일) 준비상황 점검
‘24.1.18(목), 금융위원회는「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1.18 (목) 16:40~17:15 /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유관기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핀테크사)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종현 쿠콘 대표 (보험사) 서국동 NH손보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기타) 유인나 NH손보 홍보모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9일 출시되는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며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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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 ‘19.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바젤기준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제도화하여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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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19일 시행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재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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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 하겠습니다.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②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③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투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24.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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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규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집중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23.4.27.),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23.11.20.) 보도자료 등 참고 - ’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
24. 01.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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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17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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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대응계획 및 조사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보험사기 적극 대응)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간 업무협약(1.11.)을 바탕으로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수사 당국의 보험사기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 (우수 적발사례 공유) 금융감독원 기획조사 및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우수 적발사례 등을 공유하여 보험업계의 조사 역량 강화에 활용- (내부통제 강화) 보험사기 조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간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생 침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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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3호
24. 01.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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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응시원서 접수 결과) ’24년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6,914명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5.64:1입니다.◈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합니다.◈(향후 일정) 제1차 시험은 ’24.2.25.(일)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4.4.5.(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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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3.12.1.)하고, 3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 - 아울러, ’23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한 소비자 효익 및 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포상(기관) 실시 -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17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