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nn-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nn-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