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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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3-3 통권 1120호) 발간_23.7~9월
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
23. 10.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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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불법 유사수신.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실시
□ 최근 유사수신,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상반기 중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36.5%, ‘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46.7% -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 2023.10.12.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보도자료 배포 **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 대상 행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송출,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10~12월)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10.26.(목)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인 노인 일자···
23. 10.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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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25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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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0호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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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등 2개 종목 매매거래 정지 해제 안내
지난 10.18. 영풍제지㈜, ㈜대양금속(이상 코스피)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10.19.부터 동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4.24.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18.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10.26(목)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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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8호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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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 실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24일(화)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ESG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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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4조원)는 전월(1.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23.8월중 신규연체율(’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7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9%)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22.8)0.05→(’23.4)0.08→(’23.5)0.10→(’23.6)0.09→(’23.7)0.09→(’23.8)0.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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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점검
정부는 10.24.(화) 16: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하였으며 10.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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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구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주)지급건수1212525지급금액33011,94040,84022,8605,65021,340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특히,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
23. 10.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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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24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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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생보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9.4.∼9.15. 기간 중 ○○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4월 ○○생보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후 임원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
23. 10.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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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23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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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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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적발
- ‘23.10.23일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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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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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산정시 실적추정 관련 공시서식 개정
(공시서식 개정)□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7.27.)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10.24.시행)하였습니다.①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하고, ②추정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토록 하였습니다.③또한,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할 때에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의사항)□(발행사)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초···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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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0.16~10.20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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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 ’23.9월중 총 발행실적은 23조 7,782억원(주식 2조 7,009억원, 회사채 21조 773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9,857억원 증가(20.1%↑) -주식은 두산로보틱스의 대규모 IPO(0.4조원) 및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1.1조원) 등으로 기업공개(2,128↑, 55.4%↑),유상증자(1조 9,212억원↑, 1,053.3%↑) 모두 전월대비 증가 -금융채는 감소하였으나, 전월 반기보고서 제출 등으로 급감했던 일반회사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1조 8,517억원↑, 9.6%↑)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9조 1,291억원(CP 31조 9,634억원, 단기사채 67조 1,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8,812억원 증가(4.1%↑) -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344억원↓, 0.7%↓)했으나, 단기사채는 전월 대비 증가(4조 1,156억원↑, 6.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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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20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2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