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ㅁ ’26.10.21.(수)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수) 발표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26.10.23일(금)부터 시행된다.nn ㅇ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 특성 및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