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26. 10. 21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미지 1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미지 2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미지 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미지 4 ㅁ ’26.10.21.(수)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수) 발표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26.10.23일(금)부터 시행된다.nn ㅇ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 특성 및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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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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