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6. 10. 21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 ㅁ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6.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증가nn ㅇ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등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 제기nn ㅇ 이에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nnn<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nn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nn②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인출인 경우에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nn -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출 사유에 따라 인출금액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nn③ 연금 수령 중에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n -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 증감에 따라 수령 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립금 종류별로 인출순서 및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수령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n④ 연금저축계좌 계좌이체 신청 시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전 제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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