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ㅁ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 ~ 6.25.)nn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nn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5천만원→1억원)nn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함께 상향(5천만원 → 1억원)nnㅁ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 가동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5.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