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5. 05. 15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이미지 1「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이미지 2「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이미지 3「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이미지 4 ㅁ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 ~ 6.25.)nn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nn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5천만원→1억원)nn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함께 상향(5천만원 → 1억원)nnㅁ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 가동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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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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