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5.12.~6.23.) 실시

25. 05. 1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5.12.~6.23.) 실시 이미지 1「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5.12.~6.23.) 실시 이미지 2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12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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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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