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의결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nn ㅇ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nn -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nn ㅇ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nn -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nn◈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nn ㅇ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가나다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nn ㅇ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상당한 시일(약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nn◈ MG손보 임직원,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영향 최소화nn ㅇ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 채용 예정nn ㅇ MG손보 전속설계사들에 대해 타 손해보험사로의 이직 적극 지원nn◈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MG손보 정리절차 본격 추진nn ㅇ 가교보험사 운영 이전까지 MG손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nn ㅇ 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금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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