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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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4.15일) 의결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사건에 대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 확대nnㅁ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 등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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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ㅁ 생성형 AI 버전 업그레이드 등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시에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 보고n nㅁ ▲금융회사 내부의 업무 효율화,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효용 증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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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 및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부업권 및 채권추심업권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ㅁ 금감원은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nn ㅇ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음nnㅁ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추심업무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불법추심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nnㅁ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nn ㅇ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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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흡한 동네 병, 의원에서의 스마트폰 실손보험금 청구(실손24)도 빨리 확대되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ㅁ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 청구전산화의 2단계 확대 시행(''25.10.25일) 후 6개월 경과nn ㅇ 현재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 중 29,849개(28.4%)가 「실손24」에 연계nnㅁ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병?의원 연계 제고방안 추진nn ㅇ(未참여 대형 EMR업체의 참여 설득 지속) 현재 연계율이 낮은 원인이 주로 대형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의 참여거부에 기인하는 만큼, 이들 EMR 업체와의 협의 지속 추진nn ㅇ (참여 EMR업체를 이용하는 의원의 실손24 연계율 제고) ① 연계 시 보험개발원의 참여 병,의원에 대한 기술 지원, ② 병,의원의 EMR업체 안 거치고 연계신청 가능화, ③ 병,의원에 연계 인센티브 제공nn ㅇ (실손24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 ① 실손24에 이용자의 他 보험(예: 치아보험, 질병보험) 가입내역 일괄 조회기능 추가,···
26. 04.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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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ㅁ (업권별 수탁고) ''25년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5조원으로 ''24년말(1,378.1조원) 대비 138.4조원(+10.0%) 증가nn ㅇ 46개 겸영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 수탁고는 1,059.0조원으로 ''24년말(951.1조원) 대비 107.9조원(+11.3%) 증가nn ㅇ 14개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457.5조원으로, ‘24년말(427.0조원) 대비 30.5조원(+7.1%) 증가nnㅁ (신탁재산별 수탁고) 금전신탁은 726.5조원으로 ''24년말 대비 93.7조원(+14.8%) 증가하였고, 재산신탁은 788.4조원으로 ''24년말 대비 43.9조원(+5.9%) 증가nn ㅇ 금전신탁은 퇴직연금(+48.0조원), 정기예금형(+25.0조원), 수시입출금(+9.9조원), 주가연계신탁(+3.8조원) 및 채권형(+1.3조원) 모두 증가nn ㅇ 재산신탁은 부동산신탁(+41.9조원) 및 금전채권신탁(+4.2조원) 증가nnㅁ (신탁보수) ''25년중 60개 ···
26. 04.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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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5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ㅁ 그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① 관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23.10.), ②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③ CEO 간담회(''26.2.)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nn ㅇ 최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일련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바, nn ㅇ 올해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함과 아울러, 금년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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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SS금융아카데미를 신청하세요
ㅁ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우수한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FSS금융아카데미」를 개최nn ㅇ 일반과정(7회) 심화과정(1회) 등 총 8회로 진행 예정으로 지방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회는 지방에서도 실시(5월-대구, 11월-춘천)nnㅁ 2026년 첫 일반과정을 ''26.4.24.(금) 13:30부터 15:00까지 금융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서 실시n n ㅇ 외환전문가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살펴보기」를 주제로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을 전망해보는 금융강좌를 실시nn ㅇ 참가신청은 ''26.4.14.(화)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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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ㅁ (배경) ''25.12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공시할 필요< 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 > ① (손익계산서 범주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의무화 ② (영업손익 개념 변경)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 -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 ③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 ㅁ (사전공시 주요 내용) K-IFRS 제1118호 도입 시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
26. 04.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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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3일]
첨부파일 참조
26. 04.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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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 주의보
ㅁ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일명 ''매매예약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nn ㅇ 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 ※ 국토교통부는 ''23.2월 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등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nnnㅁ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nn ㅇ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
26. 04.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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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ㅁ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nn ㅇ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n<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nn-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시세조종n- API로 허수매수,취소를 반복하여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한 외관을 형성n- API로 다수 계정간 통정매매를 반복하여 시장상황을 왜곡n- API로 고가매수를 반복 제출하여 목표 매도가격까지 가격을 견인nnn< 이용자 유의사항 >nnㅁ (API 이용자) API로 과도한 단주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nn ㅇ 또한, 시장상황 급변 등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한 매매조건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리스···
26. 04.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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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4.6~'26.4.10일]
첨부파일 참조
26. 04.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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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재무플랜 마련 지원
ㅁ 금융감독원은 ''복무주기를 고려한 군장병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군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nn ㅇ ''26.5월~7월 기간 중 전문 재무설계사와의 1:1 비대면 재무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은 ''26.4.13.부터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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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핀플루언서, 샅샅이 파헤쳐서 뿌리 뽑겠습니다
ㅁ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Finance(금융) +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였음ㅁ 전담반은 민원u2027제보 내용과 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였음ㅁ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겠음ㅁ 금융소비자께서도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람<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② ···
26. 04.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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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쉽게 이해하는 바이오 공시로의 전환
ㅁ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기술이전 등 핵심 정보의 전문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nn ㅇ 특히, 기업가치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상, 공시 정보에 대한 해석의 난이도가 높고,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핵심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의 표현 방식, 정보 구조 및 기재 기준을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26.4.10.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하였습니다.nn ㅇ 이번 개선은 단순한 정보 추가가 아니라, ''''어려운 공시 → 이해 가능한 공시''''로의 구조 개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언론보도 등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널 전반에 걸쳐 금년 상반기 중 공시가이드를 완성하는···
26. 04.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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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4.9일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nn ㅇ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 관계 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련 금융정책 수요자와 현장 여신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nnn< 주요 내용 >nnㅁ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운영 nnㅁ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 →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 전환nnㅁ ''26.하반기부터 7개 은행 약 1.8조원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시범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0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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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및 ELD 관련 간담회 개최
ㅁ ''25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ETF 및 ELD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nn ㅇ 간담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미흡사항과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상품 제조(선정),판매시 유의사항 등을 당부nnㅁ (ETF) 고위험(1등급) 상품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은행에서 상품 선정, 고객별 한도관리, 대고객 안내 등을 강화하며,nn ㅇ 고객이 ETF를 은행에서 신탁으로 가입시 증권사와 달리 ① 실시간 거래 불가(시차 발생), ② 매매가격 지정 불가(신탁금액 내 매수), ③ 신탁수수료(연 0.3~1.2%), 중도해지수수료(최대 1.2%) 발생 등을 안내하고,nn ㅇ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PB 등) 직원교육, 자체점검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nnㅁ (ELD) 은행간 높은 최고금리 경쟁보다는 향후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제조하며,nn ㅇ 정기예금과···
26. 04. 0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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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불법금융 스팸, 기술로 잡는다
ㅁ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nn ㅇ 스팸문자 대응체계 고도화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스팸문자 대응요령 >nn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답장하지 마세요!nn - (불법사금융) 당일,신속 대출 문자를 미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대출 유도n - (투자사기) 상한가, 급등주 등 고수익 종목 추천 문자를 미끼로 카카오톡, 밴드 및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nn② 스팸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적극 신고하세요!nn③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0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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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의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인정 결정
ㅁ ''26.4.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속 조직개편(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0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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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ㅁ (평가) ''25년 금융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총자산(4,067.4조원) 및 당기순이익(26.7조원)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 시현nn ㅇ 순이자마진(NIM) 축소(△5bp)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이자이익↑)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非은행,非이자이익도 크게 증가nn ㅇ 다만, 중동 리스크 및 高환율,高유가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nnㅁ (감독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자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nn ㅇ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nn ㅇ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09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