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26. 06. 09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1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2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5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6 ㅁ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nn ㅇ 금번에는 ①해외사용분쟁 관련 이의신청, ②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대체카드 발급, ③리볼빙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④카드 해지시 연회비 환급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nnn<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해외사용분쟁)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여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조치를 요청했으나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등)에서 처리되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n② (대체카드발급)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어 새로운 카드를 대체 발급 받았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n③ (리볼빙)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리볼빙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이 높아서 부담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용할 시에도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nn④ (연회비) 연회비가 고액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해지하려 하였으나,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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