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nn ㅇ 금번에는 ①해외사용분쟁 관련 이의신청, ②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대체카드 발급, ③리볼빙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④카드 해지시 연회비 환급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nnn<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해외사용분쟁)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여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조치를 요청했으나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등)에서 처리되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n② (대체카드발급)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어 새로운 카드를 대체 발급 받았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n③ (리볼빙)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리볼빙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이 높아서 부담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용할 시에도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nn④ (연회비) 연회비가 고액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해지하려 하였으나,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nn =>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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