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26. 09. 22
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1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2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3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4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5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6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미지 7 □ 최근처럼 환율이 하락할 때는 해외 카드결제 후 취소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취소시 적용되는 환율이 원거래 시점인지 취소시점인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nn ㅇ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의 해외 결제 취소시 원거래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하여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nn ㅇ 해외 가맹점 등의 결제정보 누락, 오기, 부분 취소 등으로 인해 원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①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 및 ②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nn ①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 원거래 전표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원거래와 취소전표를 매칭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nn - 고도화된 시스템에서도 매칭되지 않는 취소거래는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환차손을 자동 보상토록 개선하겠습니다.nn ② (소비자 안내 강화)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금액도 추가 안내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