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 보상을 한층 강화합니다
□ 최근처럼 환율이 하락할 때는 해외 카드결제 후 취소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취소시 적용되는 환율이 원거래 시점인지 취소시점인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nn ㅇ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의 해외 결제 취소시 원거래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하여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nn ㅇ 해외 가맹점 등의 결제정보 누락, 오기, 부분 취소 등으로 인해 원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①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 및 ②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nn ①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 원거래 전표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원거래와 취소전표를 매칭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nn - 고도화된 시스템에서도 매칭되지 않는 취소거래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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